영주권 | 조건부 영주권자 주소이전... 정 흠 변호사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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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 변호사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어머님의 결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서 올 12월에 해제신청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작년에 대학 때문에 고등학생인 여동생과 함께 주소를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했는데
이민국에 아무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주소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제신청 90일이 시작되는 12월 말 경에 지금의 주소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동생의 학교에서 운전면허의 주소와 은행구좌를 요구해서 이 곳 샌프란시스코의 집으로 운전면허증을 옮겨 놓으시고 새로 어머님 명의로만 새 은행구좌를 열은 상황이신데, 아직도 원 주소인 Fremont에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이럴 때에 어머님의 주거지는 옮기신 적이 없지만 어머님께서도 residence address 란에 새아버님과 계속 살고 계시던 Fremont의 주소를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운전면허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주소를 적으셔야 하는지요? 물론 은행구좌는 Fremont에 기존 거래하시던 은행에서 새아버님과 함께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추천인 2명의 편지는 그냥 간단히 써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 형식이 있는지요?
새아버님 친구분이나 가족들이 하셔도 되는지요?
영구 영주권은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저희 샌프란시스코로 오는지, 아니면 Fremont로 오는지요?
여러가지 여쭈어서 죄송합니다.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꾸벅)
작성일2005-10-2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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