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1B 비자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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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로 일한지 거의 3년이 되어 갱신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회사를 옮기게 되어 새로이 I-797A form을 받았습니다.
처음 일하던 회사명의로 받은 비자 만기일자와
I-94 form에 있는 체류만기일자가 11월 15일이라... 비자를 갱신해야 될 듯해서요.
옮긴 회사에서 받은 I-797A form은 내년 8월 1일까지 유효한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경우 비자 갱신을 신청하지 않으면 불체자 신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비자 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회사를 옮기게 되어 새로이 I-797A form을 받았습니다.
처음 일하던 회사명의로 받은 비자 만기일자와
I-94 form에 있는 체류만기일자가 11월 15일이라... 비자를 갱신해야 될 듯해서요.
옮긴 회사에서 받은 I-797A form은 내년 8월 1일까지 유효한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경우 비자 갱신을 신청하지 않으면 불체자 신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비자 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5-10-16 19:45
새로 받은 I-797의 밑에 I-94가 새로 붙어있지 않았나요? 어쨋든 체류기간은 I-94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만약 새로운 I-94를 받지 않았으면 11월 16일부터 불체입니다.
새로이 받은 I-797 form에 I-94 form은 붙어 있으나 언제까지 체류 가능하다라는 기간이 없는데요... 그럼 I-797 form이 명시하고 있는 유효기간까지 괜찮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