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정흠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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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여권과 I-94를 분실하여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왔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 Intend to Deny letter를 받은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볼수있는곳은 다 알아봤지만 어디서도 제가 미국으로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들어왔다는 증거를 찾을수없었습니다.
1992년 2월 25일에 JFK 공항으로 B-2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는데 공항, 항공사, 대사관 그 어디에서도 증거물이 될만한 자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i102를 신청하여 Replacement of I-94를 받으려 했었지만 정확한 입국날짜를 기재하지못해서인지 받을수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출입국관리부에 연락하여 한국에서 출국한날을 알아서 현재 다시 i102를 신청했습니다.
한달안으로 어떤 조취를 취하지않으면 영주권신청이 Deny 되므로 어떤 조취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i-94가 나오면 일이 쉽게 풀리겠지만 제가 어디서 들은바에의하면 13년전에 기록이여서 어쩌면 INS에서도 제 i-94기록이 없을수도 있다고해서 걱정이됩니다.
혹시 replacement of I-94를 받지 못할경우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권과 I-94를 분실하여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왔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 Intend to Deny letter를 받은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볼수있는곳은 다 알아봤지만 어디서도 제가 미국으로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들어왔다는 증거를 찾을수없었습니다.
1992년 2월 25일에 JFK 공항으로 B-2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는데 공항, 항공사, 대사관 그 어디에서도 증거물이 될만한 자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i102를 신청하여 Replacement of I-94를 받으려 했었지만 정확한 입국날짜를 기재하지못해서인지 받을수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출입국관리부에 연락하여 한국에서 출국한날을 알아서 현재 다시 i102를 신청했습니다.
한달안으로 어떤 조취를 취하지않으면 영주권신청이 Deny 되므로 어떤 조취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i-94가 나오면 일이 쉽게 풀리겠지만 제가 어디서 들은바에의하면 13년전에 기록이여서 어쩌면 INS에서도 제 i-94기록이 없을수도 있다고해서 걱정이됩니다.
혹시 replacement of I-94를 받지 못할경우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5-10-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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