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정흠 변호사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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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영주권자 이신데염... 자녀초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영주권을 따신지는 거의 5년돼가구요.... 한국서도 집이 있
으셔서 6개월에 한번씩 왔다갔다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21세 이상의 자녀분이 계신데
초청을 하시고 싶어하십니다.
싸이트를 돌아다녀보니 21세 이상의 자녀초청이 풀렷다고 그러던데.
사실인가염?? 그렇다면
어머니가 일단 시민권을 따시려면... 5년이상 미국서
거주를 해야ㅤㄷㅙㄴ다는데.. 한국으로 왔다갔다 하신건 괜찮은지..
그렇담.. 시민권을 따신후에 21세 이상의 자녀초청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럼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돼세염~
어머니가 영주권을 따신지는 거의 5년돼가구요.... 한국서도 집이 있
으셔서 6개월에 한번씩 왔다갔다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21세 이상의 자녀분이 계신데
초청을 하시고 싶어하십니다.
싸이트를 돌아다녀보니 21세 이상의 자녀초청이 풀렷다고 그러던데.
사실인가염?? 그렇다면
어머니가 일단 시민권을 따시려면... 5년이상 미국서
거주를 해야ㅤㄷㅙㄴ다는데.. 한국으로 왔다갔다 하신건 괜찮은지..
그렇담.. 시민권을 따신후에 21세 이상의 자녀초청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럼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돼세염~
작성일2005-10-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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