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시민권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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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1년 1월에 영주권을 받았고 내년 2006년 1월이면 5년째가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01년 1월에 영주권을 받고서 다시 한국에 나가서 2001년 9월에 미국에 입국후 다시 한국으로 나와 2002년 11월에 미국으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사유는 직장문제로 인해 2002년에 퇴직후 미국으로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 산지는 현재까지 2년 10개월이 됐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시민권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2006년 1월이면 연속해서 3년 2개월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영주권 받은지는 정확히 5년째인데, 문제는 제가 두번 한국을 나가면서 첫번쨰는 8개월, 두번째는 14개월 있다가 들온게 걸리네요. 14개월 체류때는 2년짜리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나갔습니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2001년 1월에 영주권을 받고서 다시 한국에 나가서 2001년 9월에 미국에 입국후 다시 한국으로 나와 2002년 11월에 미국으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사유는 직장문제로 인해 2002년에 퇴직후 미국으로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 산지는 현재까지 2년 10개월이 됐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시민권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2006년 1월이면 연속해서 3년 2개월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영주권 받은지는 정확히 5년째인데, 문제는 제가 두번 한국을 나가면서 첫번쨰는 8개월, 두번째는 14개월 있다가 들온게 걸리네요. 14개월 체류때는 2년짜리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나갔습니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작성일2005-09-30 19:07
재입국허가서가 있어도 14개월 해외체류는 시민권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시민권 신청자격은...
1. 5년간 거주해야 한다.
2. 1년이상 또는 5년내에 총합 30개월 이상을 해외거주시 자격이 없다.
3. 신청시 6개월 이상을 한 주소지에 살아야 한다.
시민권 신청자격은...
1. 5년간 거주해야 한다.
2. 1년이상 또는 5년내에 총합 30개월 이상을 해외거주시 자격이 없다.
3. 신청시 6개월 이상을 한 주소지에 살아야 한다.
따라서 님은 2002년 11월 입국후부터 5년 뒤 즉, 2007년 11월 이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