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Han Lee님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Han Lee 수정 삭제 답변 관련링크 본문 영주권신청하실때 새로이 노동허가(I-765)를 신청하시오. 영주권 인터뷰하시고 임시영주권 받으시면 더 이상 학생신분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영주권 신청이후 학교를 그만 두시더군요. 작성일2005-10-11 14:4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