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초청받은 어머님?메디칼 받을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시민권자관련링크
본문
예전에는 영주권자 65세이상 노인이면 무조건 정부혜택을 주기도 하였으나 최근경향은 5년이상거주한 시민권자라야 신규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도 바뀐 규정이 옳다고 이해됩니다. 그저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택스기록도 없는이들에게 지급되는 각종혜택은 죽어라고 일하고 최고35%까지 택스를 내면서도 아파도 병원가기 힘든 수많은 이들과 형평에 어긋나지요. 미국노인들이 메디칼을 몰라 병원비를 몇년씩 페이먼하는것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이 받을수 있는 정부혜택은 양심적으로 정부도움없이 살수없는 이들만이 받을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믿고 따르기 때문이지요.
효녀==;님이 2005-09-24 16:49:10에 쓰신글
>시민권자로서 67세의 어머니를 초청하려 합니다. 류마치스로 몸이 아프신데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또 영주권 받은후 메디칼 또는 웰페어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시는 분들의 조언 바랍니다.
작성일2005-09-25 20:52
메디칼은 됩니다. 젊은이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노인들은 모든 복지 혜택 다 받으세요. 이 시민권자 처럼 혼자 잘난척 하진 마세요. 자기 부모는 혜택 다 받았을텐데--
전엔 본명으로 답글쓰는 분이 꽤 있었는데 사이트의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 많이들 떠난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도 시민권자님 의견이 바람직한것같은데 희망님 리플이 무섭네요. 저도 이 사이트를 떠나렵니다. 안녕히...
그러네요. kyung님 말씀이 좋으네요.
희망님 말씀은 시작을 잘하시다가 마지막가서 마무리가..쩝
~혜택 다 받으세요. 까지에서 클릭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희망님 말씀은 시작을 잘하시다가 마지막가서 마무리가..쩝
~혜택 다 받으세요. 까지에서 클릭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