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취업이민으로 이미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으면 나중에 저도 인터뷰해서 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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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입니다.
제 배우자가 비숙련이민 신청을 해서 6개월 전 인터뷰 후 3개월 전 미국으로 출국하고 영주권도 받았습니다.
저는 I-140까지 승인 다 나서 아내 인터뷰 전 패킷3,4에 제 이름도 찍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사정 있어 아쉽게 인터뷰는 못했습니다.
1. 인터넷으로 이민비자인터뷰 신청하는 사이트 있던데 대사관에 직접 접수하는 것이 더 확실할까요?
2.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배우자가 인터뷰 후 출국 해 영주권을 받아서 배우자가 주계약자로 신청한 이민 케이스는 종료된 건가요? 인터뷰신청하는 사이트에서 인터뷰 접수 하려는데 케이스 번호 넣는 란이 있어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제 배우자가 이미 그 케이스 번호로 인터뷰를 마쳤는데 제가 뒤늦게 따라간다고 그 번호로 신청해도 되나 의심들어서 입니다.
3. 혹 인터뷰를 마쳐도 cut off date가 제 배우자의 노동신청 priority date가 될 때까지 비자는 발급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pending이라는 것인가요?
4. 관광비자는 있는데 시험 보러 3번 정도 잠깐 미국에 갈 수는 있나요?
제 배우자가 비숙련이민 신청을 해서 6개월 전 인터뷰 후 3개월 전 미국으로 출국하고 영주권도 받았습니다.
저는 I-140까지 승인 다 나서 아내 인터뷰 전 패킷3,4에 제 이름도 찍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사정 있어 아쉽게 인터뷰는 못했습니다.
1. 인터넷으로 이민비자인터뷰 신청하는 사이트 있던데 대사관에 직접 접수하는 것이 더 확실할까요?
2.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배우자가 인터뷰 후 출국 해 영주권을 받아서 배우자가 주계약자로 신청한 이민 케이스는 종료된 건가요? 인터뷰신청하는 사이트에서 인터뷰 접수 하려는데 케이스 번호 넣는 란이 있어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제 배우자가 이미 그 케이스 번호로 인터뷰를 마쳤는데 제가 뒤늦게 따라간다고 그 번호로 신청해도 되나 의심들어서 입니다.
3. 혹 인터뷰를 마쳐도 cut off date가 제 배우자의 노동신청 priority date가 될 때까지 비자는 발급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pending이라는 것인가요?
4. 관광비자는 있는데 시험 보러 3번 정도 잠깐 미국에 갈 수는 있나요?
작성일2005-09-21 03:53
어쩌다가 인터뷰를 안하셨습니까.... 인터뷰를 했으면 별문제 없었을 것을......
님의 경우는 꼭 변호사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처리할 경우 님은 부인과 약 5년간 떨어져있어야 할 수도 있으며 그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꼭 변호사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처리할 경우 님은 부인과 약 5년간 떨어져있어야 할 수도 있으며 그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제경우는 남편과 사이가 좋치 않아 그날 인터뷰를 못갔는데 남편이 제가 아퍼서 못왔다고... 그래서 영사가 제것을 open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인터뷰를 받고 8개월만에 미국에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