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취업이민으로 이미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으면 나중에 저도 인터뷰해서 갈 수
페이지 정보
경험자관련링크
본문
>1. 인터넷으로 이민비자인터뷰 신청하는 사이트 있던데 대사관에 직접 접수하는 것이 더 확실할까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직접 주한미다사관에 메일을 보내는게 좋을 것입니다. 물론 부득이했다는 사정을 적으시고.
>2.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배우자가 인터뷰 후 출국 해 영주권을 받아서 배우자가 주계약자로 신청한 이민 케이스는 종료된 건가요? 인터뷰신청하는 사이트에서 인터뷰 접수 하려는데 케이스 번호 넣는 란이 있어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제 배우자가 이미 그 케이스 번호로 인터뷰를 마쳤는데 제가 뒤늦게 따라간다고 그 번호로 신청해도 되나 의심들어서 입니다.
종료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경우 같아 말씀 드립니다. 기본적인 Case번호는 같게 나오고 가족별로 그 번호 뒤에 추가 번호만 다릅니다.
>3. 혹 인터뷰를 마쳐도 cut off date가 제 배우자의 노동신청 priority date가 될 때까지 비자는 발급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pending이라는 것인가요?
이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4. 관광비자는 있는데 시험 보러 3번 정도 잠깐 미국에 갈 수는 있나요?
이미 이민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관광비자는 의미가 없게 되고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 배우자도 관광비자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직접 주한미다사관에 메일을 보내는게 좋을 것입니다. 물론 부득이했다는 사정을 적으시고.
>2.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배우자가 인터뷰 후 출국 해 영주권을 받아서 배우자가 주계약자로 신청한 이민 케이스는 종료된 건가요? 인터뷰신청하는 사이트에서 인터뷰 접수 하려는데 케이스 번호 넣는 란이 있어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제 배우자가 이미 그 케이스 번호로 인터뷰를 마쳤는데 제가 뒤늦게 따라간다고 그 번호로 신청해도 되나 의심들어서 입니다.
종료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경우 같아 말씀 드립니다. 기본적인 Case번호는 같게 나오고 가족별로 그 번호 뒤에 추가 번호만 다릅니다.
>3. 혹 인터뷰를 마쳐도 cut off date가 제 배우자의 노동신청 priority date가 될 때까지 비자는 발급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pending이라는 것인가요?
이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4. 관광비자는 있는데 시험 보러 3번 정도 잠깐 미국에 갈 수는 있나요?
이미 이민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관광비자는 의미가 없게 되고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 배우자도 관광비자가 있습니다.
작성일2005-09-30 00:1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