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여행비자로 오신 부모님을 시민권 자녀가 영주권 초청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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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자로 오셔서 계시는 부모님을 시민권자인 제가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초청 서류(I-130)를 내서 Notice를 받은 상태인데 부모님 여행비자가 한달이면 끝나는데 체류연장을 해야 하나요? 그냥 계셔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한국에 나가시면 다시 들어올때 문제가 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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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한국에 나가시면 다시 들어올때 문제가 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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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9-05 19:30
전 전문가는 아니고, 다만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불법체류한 기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영주권받는데 지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자 만료되기 전에 한국 나갔다가 약 1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 아무 문제될 것 없겠죠. 불법체류한 것이 없는
데, 아무 문제될 것 없겠지요.
I-485를 접수 하셨나요? 안했으면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직계일 경우는 불체가 되어도 됩니다. 다만 한국 다녀오시는 것을 영주권 취득 후 (또는 여행허가서 취득 후)로 미루시면 됩니다.
journey님, 확실한 말인가요? 직계, 부모가 자녀 혹은 자녀가 부모를 초청했으면, 그 직계가 불체라도 정말 괜찮은가요? 여러 사람들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직계는 불체라도 됩니다. 단 밀입국은 안되구요.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초청할 경우 21세가 넘은 시민권자면 됩니다. 법적 근거나 다른 질문 있으시면 findbrianlee@yahoo.com 으로 메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