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뷸법인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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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스폰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혜자의 소득을 포함한) 의 소득을 봅니다. 이 금액이 정부에서 지정한 액수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재산증명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유재산을 현금으로 전환했을 때의 가치가 위의 차액의 5배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예 스폰서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액수의 5배 또는 그 이상이 되면 되겠죠. 정부에서 지정한 액수는 극빈자로 인정되는 소득액의 125% 인데 구체적인 액수는 아래의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http://uscis.gov/graphics/formsfee/forms/files/I-864p.pdf
http://uscis.gov/graphics/formsfee/forms/files/I-864p.pdf
작성일2005-09-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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