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N-470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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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흠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자로 1년이 지난 상태에서 N-470 을 신청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associate pastor 로 목회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의 선교사역에 간접 동참도 할 것입니다. 선교국으로 파송은 안 되지만 clergy man으로 N-470에 합법적으로 해당이 되기에 신청하려 합니다. 1. 신청 후 나갈 수 있는지요? 2. 그리고 재입국 신청은 N-470이 승인되면 자동 해결되는지요? 3. 승인 후 물론 업무로 가끔 들어오겠지만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제한이 있는지요?
작성일2005-09-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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