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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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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로 사업 을 하고 19세 자녀를 둔 아버지 입니다
제가 시민권자 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후 자녀 21세미만
초청 이민신청 을 하면 대학교 학비 헤택에 대해 여쭤봅니다.
1. E2자녀 1년이상 거주하면 주립대 학비 50% 헤택(유학생과비교) 보는지요 .
2. 영주권 취득과 자녀이민 신청후 E2사업 정리하면 자녀 신분과
대학교 학비헤택 (유학생과비교)보는지요 .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림니다.
제가 시민권자 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후 자녀 21세미만
초청 이민신청 을 하면 대학교 학비 헤택에 대해 여쭤봅니다.
1. E2자녀 1년이상 거주하면 주립대 학비 50% 헤택(유학생과비교) 보는지요 .
2. 영주권 취득과 자녀이민 신청후 E2사업 정리하면 자녀 신분과
대학교 학비헤택 (유학생과비교)보는지요 .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림니다.
작성일2005-09-02 22:34
1. 네. In-state tuition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I-485 (영주권신청) 신청하고 대기상태에서 대학교 학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여러번 들어봤습니다. I-485 신청전까지는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런데, 질문자께서 자녀초청을 지금하셔도 자녀분이 21세전에 I-485 신청이 어려울 것 같네요. 21세부터는 자녀분도 I-485 를 신청할 때까지 독립적으로 합법신분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면 findbrianlee@yahoo.com 으로 메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