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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님이 2005-09-02 22:34:06에 쓰신글
> E2 비자 로 사업 을 하고 19세 자녀를 둔 아버지 입니다
>
> 제가 시민권자 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후 자녀 21세미만
>
> 초청 이민신청 을 하면 대학교 학비 헤택에 대해 여쭤봅니다.
>
> 1. E2자녀 1년이상 거주하면 주립대 학비 50% 헤택(유학생과비교) 보는지요 .
>
> 2. 영주권 취득과 자녀이민 신청후 E2사업 정리하면 자녀 신분과
>
> 대학교 학비헤택 (유학생과비교)보는지요 .
>
>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림니다.
>
말씀 감사드림니다
1-485 신청 기간은 얼마나걸릴까요?
앞으로 18개월후 E2정리하고 임시영주권받고 자녀 1-485 신청해도
될까요 그후 자녀신분 을 f-1 으로 바꾸면 주립대 학비헤택 볼까요.
E2로 계속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 E2 비자 로 사업 을 하고 19세 자녀를 둔 아버지 입니다
>
> 제가 시민권자 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후 자녀 21세미만
>
> 초청 이민신청 을 하면 대학교 학비 헤택에 대해 여쭤봅니다.
>
> 1. E2자녀 1년이상 거주하면 주립대 학비 50% 헤택(유학생과비교) 보는지요 .
>
> 2. 영주권 취득과 자녀이민 신청후 E2사업 정리하면 자녀 신분과
>
> 대학교 학비헤택 (유학생과비교)보는지요 .
>
>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림니다.
>
말씀 감사드림니다
1-485 신청 기간은 얼마나걸릴까요?
앞으로 18개월후 E2정리하고 임시영주권받고 자녀 1-485 신청해도
될까요 그후 자녀신분 을 f-1 으로 바꾸면 주립대 학비헤택 볼까요.
E2로 계속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작성일2005-09-0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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