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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신청 기간은 얼마나걸릴까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6개월 정도면 인터뷰가 나옵니다.
>>>>>앞으로 18개월후 E2정리하고 임시영주권받고 자녀 1-485 신청해도
될까요 그후 자녀신분 을 f-1 으로 바꾸면 주립대 학비헤택 볼까요.
E2로 계속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자녀분이 지금 19세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영주권자 미성년자 자녀 신청에 들어가도 영주권 문호가 열리는데 4년은 걸릴겁니다. (질문자께서 영주권을 먼저 따시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더 오래 걸리겠지요) 이 영주권 문호가 풀리기 전에는 자년분은 I-485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자녀분의 영주권 문호가 풀리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자녀분은 나이가 21세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영주권 문호가 풀리기 전에 자녀분이 21세가 넘으면 자녀분은 더이상 영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가 아니고 "미혼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of 21 years of age or older) 가 되며 영주권문호의 가족초청 2B 순위 속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2A) 2B 순위는 지금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추측컨데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도 질문자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나서 자녀이민청원서 (I-130)를 접수한 시점에서 계산되니 더 오래 걸리겠지요. 희망적인 내용이 아리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6개월 정도면 인터뷰가 나옵니다.
>>>>>앞으로 18개월후 E2정리하고 임시영주권받고 자녀 1-485 신청해도
될까요 그후 자녀신분 을 f-1 으로 바꾸면 주립대 학비헤택 볼까요.
E2로 계속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자녀분이 지금 19세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영주권자 미성년자 자녀 신청에 들어가도 영주권 문호가 열리는데 4년은 걸릴겁니다. (질문자께서 영주권을 먼저 따시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더 오래 걸리겠지요) 이 영주권 문호가 풀리기 전에는 자년분은 I-485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자녀분의 영주권 문호가 풀리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자녀분은 나이가 21세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영주권 문호가 풀리기 전에 자녀분이 21세가 넘으면 자녀분은 더이상 영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가 아니고 "미혼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of 21 years of age or older) 가 되며 영주권문호의 가족초청 2B 순위 속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2A) 2B 순위는 지금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추측컨데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도 질문자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나서 자녀이민청원서 (I-130)를 접수한 시점에서 계산되니 더 오래 걸리겠지요. 희망적인 내용이 아리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일2005-09-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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