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비자만기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찰리관련링크
본문
여행비자로 6개월 들어와서 곧바로 비자변경을 추진하다가
현재는 i-485 취업이민 영주권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최근 이민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기다려야하는 입장이구요
현재 펜딩된 상태에서는 쇼설이나 웍퍼밋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10년전 받은 미국비자가 최근에 만기가 되었는데
어떤분은 학생비자라도 바꿔놔야한다, e2비자를 동시에 신청해서 받아놓으면 좋다하던데 지금의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제 신분상태를 증비할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펜딩이라고 해야하는데...
비자가 만료된 상황에서도 e2를 신청할수 있다는 말이 맞는지요?
선 경험이 있는분은 좀 알려줘보세요
감사 감사
현재는 i-485 취업이민 영주권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최근 이민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기다려야하는 입장이구요
현재 펜딩된 상태에서는 쇼설이나 웍퍼밋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10년전 받은 미국비자가 최근에 만기가 되었는데
어떤분은 학생비자라도 바꿔놔야한다, e2비자를 동시에 신청해서 받아놓으면 좋다하던데 지금의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제 신분상태를 증비할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펜딩이라고 해야하는데...
비자가 만료된 상황에서도 e2를 신청할수 있다는 말이 맞는지요?
선 경험이 있는분은 좀 알려줘보세요
감사 감사
작성일2005-09-03 08:40
영주권 접수됫으면 불체자가 아닌데..그리고 관광비자는 접수후 사용못하고..접수증으로 사는거져.인터뷰 통과할동안..그리고 워크퍼밋은 나왓을건데..그후에나 영주권 접수하잔어요?..조금이해가 안되는부분이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