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답변부탁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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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초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i-485
그런데 접수증이라는것이 도착하질 않습니다
자녀학교와 관련하여 서류를 요청했더니 i-797c, notice of action상
eac-**-***-*****번호가 적힌 서류가 한장
보내와서 이민국 사이트에 입력해보니 receipt notice와 365-540일 정도가 프로세싱하는데 걸린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알고싶은 사항은?
접수증은 접수되고 어느정도있다가 본인집으로 송부가 되는지요?
현재 5개월정도가 지났는데 가족모두의 접수증이 도착되질 않았고 요구해서 겨우
아이것 1장 받았지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펜딩되있는 사람들의 경우
비자 유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재는 쇼설은 물론 웍퍼밋등 아무것도 없는상태라 집을 렌트할때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분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접수증이라는것이 도착하질 않습니다
자녀학교와 관련하여 서류를 요청했더니 i-797c, notice of action상
eac-**-***-*****번호가 적힌 서류가 한장
보내와서 이민국 사이트에 입력해보니 receipt notice와 365-540일 정도가 프로세싱하는데 걸린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알고싶은 사항은?
접수증은 접수되고 어느정도있다가 본인집으로 송부가 되는지요?
현재 5개월정도가 지났는데 가족모두의 접수증이 도착되질 않았고 요구해서 겨우
아이것 1장 받았지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펜딩되있는 사람들의 경우
비자 유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재는 쇼설은 물론 웍퍼밋등 아무것도 없는상태라 집을 렌트할때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분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5-09-03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