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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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5월에 가족이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 받은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작년 5월로 끝이 난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지금 갱신 신청을 해도 괜찮은지, 혹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2005-08-23 15:02
you can renew it right now. There is no penalty for it.
새로운 영주권을 받기전에 여행을 가야하면 여권을 가지고 이민국에서 신청하세요.
임시로 6개월 영주권 도장을 여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로 6개월 영주권 도장을 여권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갱신 비용과 지문날인비는 내셔야 합니다.
주위의 한미봉사회에 문의하면 도와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