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시민권 서류에 사실을 기재안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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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7월에 시민권 인터뷰를 보고 시험을 패스 했습니다. 하지만, 시험관이서류상에도 문제가 없고 다만 FBI 신원조회가 아직 pending 이라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것은, 사실 제가 2001년도 5월에 백화점에서 절도로 Macy's Loss prevention Department에 벌금 $275을 낸 사실을 서류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경찰에 잡힌것도 아니고해서.....
백화점에서는 벌금을 받고, "Release of Civil Liability" 을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내용은.
The Undersigned, on behalf of Macy's West, hereby acknowledges receipt of sufficent consideration and full satisfaction of all claims arising from your incident at Macy's West on May 8 2001.
The release is expressly limited to the civil liability claim, and does not alter or affect any liability, penalty, or punishment which may arise under Criminal Statutes.
Further, this release is void if payment received for settlement is non -negotiable.
어떡하죠?? 걱정입니다. 이제라도 사실을 말한다면 괜찮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떡해야할까요. 더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하는건데 후회가 되네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것은, 사실 제가 2001년도 5월에 백화점에서 절도로 Macy's Loss prevention Department에 벌금 $275을 낸 사실을 서류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경찰에 잡힌것도 아니고해서.....
백화점에서는 벌금을 받고, "Release of Civil Liability" 을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내용은.
The Undersigned, on behalf of Macy's West, hereby acknowledges receipt of sufficent consideration and full satisfaction of all claims arising from your incident at Macy's West on May 8 2001.
The release is expressly limited to the civil liability claim, and does not alter or affect any liability, penalty, or punishment which may arise under Criminal Statutes.
Further, this release is void if payment received for settlement is non -negotiable.
어떡하죠?? 걱정입니다. 이제라도 사실을 말한다면 괜찮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떡해야할까요. 더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하는건데 후회가 되네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5-08-24 11:33
FBI는 법원의 기록만 조사합니다. 위의 내용이 법원에서 정식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면 걸릴 확율은 없습니다. Macy's만의 기록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다 낸 벌금이 아니면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 하지 마세요. 혹시 이민국 직원이 지적을 할 때 그 서류 보여 주면 됩니다. 저도 싸움에 연류되었던 적이 있어 경찰서 가서 지문도 찍고 사회봉사 이틀 한 것을 밝히지 않았다가 이민국 직원이 그걸 지적해서 나중에 관련 서류를 갖다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