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방문비자로 들어와 K-4 등록하고 F-1 visa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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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문제가 있네요.
첫째는 합법신분 유지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합법신분이 유지되더라도 그 신분에 합당한, 즉 체류목적이 학교다니는 것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으로 합법신분을 유지하시려면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시도할 수 있지만 방문으로 들어와서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모두 기각됩니다. 그리고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승인이 나기전에는 학교를 다녀서도 안되구요. 따라서 학생으로 신분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어짜피 애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지않겠습니까?
따라서 남은 방법은 방문신분을 연장하는 것인데, 체류목적이 방문인데 연장사유를 학교다니는 것으로 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방문이 아닌 학교다니는 것이 주 목적이니 내용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합법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이 일단 유리하게 느껴지겠지만, 신분이 불체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불체기간이 180일에서 1년 미만이면 3년동안을, 1년 이상이면 10년 동안을 입국금지하는 3년/10년 규정이 있습니다. 대강 이해하기로는 5개월 동안의 체류신분이 문제가 되는 듯 한데, 학교과정이 끝나자마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더로도 공립이 아닌 사립을 보낸다면 그만큼 설득할 근거도 있어보이구요. 애들이 미국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면 불체가 되는 것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듯 하네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합법신분 유지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합법신분이 유지되더라도 그 신분에 합당한, 즉 체류목적이 학교다니는 것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으로 합법신분을 유지하시려면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시도할 수 있지만 방문으로 들어와서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모두 기각됩니다. 그리고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승인이 나기전에는 학교를 다녀서도 안되구요. 따라서 학생으로 신분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어짜피 애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지않겠습니까?
따라서 남은 방법은 방문신분을 연장하는 것인데, 체류목적이 방문인데 연장사유를 학교다니는 것으로 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방문이 아닌 학교다니는 것이 주 목적이니 내용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합법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이 일단 유리하게 느껴지겠지만, 신분이 불체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불체기간이 180일에서 1년 미만이면 3년동안을, 1년 이상이면 10년 동안을 입국금지하는 3년/10년 규정이 있습니다. 대강 이해하기로는 5개월 동안의 체류신분이 문제가 되는 듯 한데, 학교과정이 끝나자마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더로도 공립이 아닌 사립을 보낸다면 그만큼 설득할 근거도 있어보이구요. 애들이 미국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면 불체가 되는 것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듯 하네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작성일2005-08-30 00:38
정말 감사드립니다. 머리속은 복잡하기만 해서 걱정만 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주셔서 일단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글을 쓰기위해 시간을 내주신 점 큰 인사를 드려야할듯 한데 직접 인사드리지 못함을 양해를 구합니다. 끝으로 저희같은 사람을 도와주시
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 미대사관 FAQ에 의하면 아이가 방문비자로 학교다닐시 발각되면 부모도 미국입국 비자가 영구히 거절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