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학생비자와 AOS 동시 유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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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기 시간을 쪼개어 유익한 답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 와이프는 2003년 1월에 F1(저) 과 F2(와이프)로 미국에 유학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와이프가 RN시험 패스하면서 병원에서 스폰스 받아 2004년6월말에 영주권이 들어갔습니다. 한달만에 와이프뿐 아니라 저도 EAD웍퍼밋이 나왔고 2004년 8월부터 와이프 병원일 시작하고 저도 풀타임으로 공부하면서 -학생비자 유지하면서- 전공과 관련된 일을 조금씩 해왔습니다.(택스 보고하면서, 지금까지)
그러면서 저는 금년2005년 5월에 석사 마치고 졸업하면서 이어 박사과정도 들어가서 학생비자는 지금 현재 계속 유지하고(비자 만료일은 2007년 중순)있고 또 와이프로 들어간 영주권으로 인해 ADJUSTMENT OF STATUS 도 있습니다(I-140은 이미 승인났고 I-485 승인 기다리고 있슴.).
와이프가 비자스크린에서 요구하는 영어점수만 제출하면 영주권(I-485승인)은 바로 나올 예정인데 그 점수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얼마전에 이민국에서 편지가 와서 오는 9월8일까지 영어 점수를 제출 하지 못하면 영주권 신청이 DENID 될 것이라고 하는데
1. 제 질문은 여태까지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개의 신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변호사가 말씀하시길 L과 H 비자를 제외하고는 AOS상태가 되면 다른 비자는 자동으로 VOID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저희들의 f1,f2 비자는 이미 아무 소용이 없는 건지요, 즉 와이프로 해서 들어간 영주권이 디나이 되면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지요?
지금까지 생각에 와이프로 들어간 영주권이 디나이되면 제가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석사는 아직 쿼터가 괜찮다고 하네요. 저를 스폰서 서주는 직장도 구할 수 있고..), 변호사님 말씀이 디나이 편지를 받는 순간 불체가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불체가 된 후에 취업비자 신청하면 취업비자가 거절 될거랍니다. 그러니 간호사 영주권 디나이 편지 받기 전에 서룰러 취업비자 접수하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급해 졌습니다..)
(물론 간호사로 영주권 디나이 되어도 180일 이내에 I-485만 RE-FILE 시키면 되지만 와이프가 감당할 영어의 벽이 너무 높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제가 취업비자 얻고 취업이민까지 가려고 합니다.)
2. 두번째 질문은 좀 그런데…
요즈음 취업비자 신청시 일반적으로 변호사비용(접수비, 신청비등 제반 비용 다해서)이 어느 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내용에 비해 스토리가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어느 분이든 혹시 정확하게 아시면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와 저 와이프는 2003년 1월에 F1(저) 과 F2(와이프)로 미국에 유학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와이프가 RN시험 패스하면서 병원에서 스폰스 받아 2004년6월말에 영주권이 들어갔습니다. 한달만에 와이프뿐 아니라 저도 EAD웍퍼밋이 나왔고 2004년 8월부터 와이프 병원일 시작하고 저도 풀타임으로 공부하면서 -학생비자 유지하면서- 전공과 관련된 일을 조금씩 해왔습니다.(택스 보고하면서, 지금까지)
그러면서 저는 금년2005년 5월에 석사 마치고 졸업하면서 이어 박사과정도 들어가서 학생비자는 지금 현재 계속 유지하고(비자 만료일은 2007년 중순)있고 또 와이프로 들어간 영주권으로 인해 ADJUSTMENT OF STATUS 도 있습니다(I-140은 이미 승인났고 I-485 승인 기다리고 있슴.).
와이프가 비자스크린에서 요구하는 영어점수만 제출하면 영주권(I-485승인)은 바로 나올 예정인데 그 점수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얼마전에 이민국에서 편지가 와서 오는 9월8일까지 영어 점수를 제출 하지 못하면 영주권 신청이 DENID 될 것이라고 하는데
1. 제 질문은 여태까지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개의 신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변호사가 말씀하시길 L과 H 비자를 제외하고는 AOS상태가 되면 다른 비자는 자동으로 VOID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저희들의 f1,f2 비자는 이미 아무 소용이 없는 건지요, 즉 와이프로 해서 들어간 영주권이 디나이 되면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지요?
지금까지 생각에 와이프로 들어간 영주권이 디나이되면 제가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석사는 아직 쿼터가 괜찮다고 하네요. 저를 스폰서 서주는 직장도 구할 수 있고..), 변호사님 말씀이 디나이 편지를 받는 순간 불체가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불체가 된 후에 취업비자 신청하면 취업비자가 거절 될거랍니다. 그러니 간호사 영주권 디나이 편지 받기 전에 서룰러 취업비자 접수하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급해 졌습니다..)
(물론 간호사로 영주권 디나이 되어도 180일 이내에 I-485만 RE-FILE 시키면 되지만 와이프가 감당할 영어의 벽이 너무 높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제가 취업비자 얻고 취업이민까지 가려고 합니다.)
2. 두번째 질문은 좀 그런데…
요즈음 취업비자 신청시 일반적으로 변호사비용(접수비, 신청비등 제반 비용 다해서)이 어느 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내용에 비해 스토리가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어느 분이든 혹시 정확하게 아시면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작성일2005-08-28 18:30
같은 과정으로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서 죄송하지만 와이프가 좀더 열심히 하심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토플이 아닌 아엘츠로 하시면 넘지 못할 장벽은 아닙니다.제 주변의 10명의 간호사중엔 한번에 붙은 사람도 있고 두세번씩 떨어지기도 해서 리파일한 케이스가 있긴 하지
만 결국엔 다들 영주권 받았습니다.남편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어서 죄송하지만 같은 간호사로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힘내세요.
1에 대한 답변 : 자동으로 void되는 것이 맞습니다. deny되면 불체가 되는 것도 맞구요. 하지만 이미 아시다시피 6개월 내에 485를 리파일시키면 되지요.
2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2번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