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미국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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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현재
I-485에 대기중이며 약 1-2개월후면
인터뷰를 할것 같읍니다.
(인터뷰 필요시)
그런데 저희 큰아이(20살임)가 갑자기
급한사정으로 한국에 가게되엇읍니다.
(여행허가서가 만료되어있는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 재입국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아니면 영주권 인터뷰를 한국의 대사관에서 받을수는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485에 대기중이며 약 1-2개월후면
인터뷰를 할것 같읍니다.
(인터뷰 필요시)
그런데 저희 큰아이(20살임)가 갑자기
급한사정으로 한국에 가게되엇읍니다.
(여행허가서가 만료되어있는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 재입국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아니면 영주권 인터뷰를 한국의 대사관에서 받을수는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5-08-16 10:23
인터뷰 날짜가 잡히셨으면 한국에 나가시면 안됩니다.
이미 핑거프린트는 하셨고 아직 인터뷰 날짜가 잡히지 않으셨다면 여행허가서 다시 신청해서 한국 다녀오실수 있습니다.
이미 핑거프린트는 하셨고 아직 인터뷰 날짜가 잡히지 않으셨다면 여행허가서 다시 신청해서 한국 다녀오실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하면 신분변경(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I-485 가 취소됩니다. 여행허가서(AP)는 비록 신분변경중 출국하더라도 신분변경을 포기하지 않는 다는 의사표현입니다.
영주권을 대사관 케이스로 하지않은 이상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수 는 없습니다.
출국전에 반드시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이것이 피치못할 급한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가까운 USCIS 사무소에서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출국전에 반드시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이것이 피치못할 급한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가까운 USCIS 사무소에서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