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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자친구가 학생비자고 제가 시민권잔데, 저희가 혼인신고하고나도 계속 유학생 학비를 내야 하나요? 혼인신고하면 언제 보통 낮은 학비를 낼수 있나요?
작성일2005-08-17 13:27
제가 알기로는 1년간은 계속 유학생 학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글들을 참조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본거 같애요 ^^
1년 +1Day
주의 거주자로 인정받는 것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년이상 해당주에 거주하면서 세금보고.
우선 님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를 보십시요. 만약 님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여자친구가 해당주에 1년이상 거주했으면 결혼 후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 1년이상 해당주에 거주하면서 세금보고.
우선 님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를 보십시요. 만약 님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여자친구가 해당주에 1년이상 거주했으면 결혼 후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학교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학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