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관광비자랑 학생비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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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씀드려서 이번8월 말까지 학생비자신분이었습니다.
이번 12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거같은데.
이번에 학교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결혼하면 등록금이 낮아지니까 좀 기다리는 중이구요.. 제가 아직 관광 비자가 살아있거든요..
제가 궁금한건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는 중에 제가 학교다녔다는 증거가 남나요?
그러니까 어느학교에서 무슨 수업을 들었다는 흔적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번 12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거같은데.
이번에 학교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결혼하면 등록금이 낮아지니까 좀 기다리는 중이구요.. 제가 아직 관광 비자가 살아있거든요..
제가 궁금한건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는 중에 제가 학교다녔다는 증거가 남나요?
그러니까 어느학교에서 무슨 수업을 들었다는 흔적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5-08-21 21:28
결혼해도 1년간은 유학생 등록금 내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비자가 살아있어도 지금 체류신분인 F-1으로 되어있지 않나요? 등록안하시면 불법신분이 되고..하지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라면 불법신분도 상관은 없다곤 하네요. ^^
체류신분이 바뀌어지는 거라, 기록이 항상 따라다니지 않나요?? (아리송) 아님, 한국나갔다가 다시 관광비자로 들어오시던가..불체신분은 안되셔야 재입국도 가능하죠. 미국에 계속 머무실거면, 불체도 상관없을것같은데...good luck!
님의 현재 체류신분은 학생으로서 미등록이면 님은 불체가 됩니다.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님의 체류신분이 자동으로 관광신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와 체류신분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한국에 나갔다가 결혼할 때쯤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시는 게 여러 면에서 좋을 듯 싶네요. 학생비자의 Grace Period가 60일 쯤 되니까 그 전에 나가시면 어떨지요.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