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정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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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F2 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1B 와 영주권을 스폰서해주겠다는 회사를 만났습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에서의 일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만약 이민국에 H1B 와 영주권 신청을 접수 시키면 한국내 문제때문에 과연 승인이 날까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물론 한국에 돌아가서 일을 매듭지어야 하겠지만 제 사정이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 제가 안될 경우, 스폰서 측에서는 F1 신분인 제 와이프를 스폰서 해줄 수도 있다고 하는 데 그럴 경우엔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식구 (아이들 포함)만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까요 ?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정이 급박해서 그러니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5-08-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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