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정흠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부탁관련링크
본문
저의 누나랑 아들 (10살)이 모두 여행자 비자를 가지고 저의 집에서 6개월간 체류할 계획인데요...여행자 비자를 가지고 있는 제 조카를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지요.
혹시, 불법이라는 가정하에...그래도 어떻게든 공립 또는 사립 학교를 입학시키면 나중에 조카가 커서 미국에 들어오는데 불이익..예를 들어 입국 거부, 유학 불가능, 또는 영주권 신청 불능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불법이라는 가정하에...그래도 어떻게든 공립 또는 사립 학교를 입학시키면 나중에 조카가 커서 미국에 들어오는데 불이익..예를 들어 입국 거부, 유학 불가능, 또는 영주권 신청 불능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작성일2005-08-01 13:2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