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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신분으로 공립이나 사립학교를 다니시는 것은, (고로 full time) 방문 신분으로 허락된 행위가 아님으로 나중에 적발이 되면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방문신분으로는 일주일에 18시간 미만 그것도 잠시 (short duration) 공부하는것은 불법이 아닐수 있으나 초등학교는 해당이 될수가 없죠. 이민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영주권 받을수 있는 현행법상 유일한 방법은 시민권자와 의 결혼입니다. 물론 나중에 구제 법안이 나오면 그런 법의 혜택을 받을수도 있죠.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08-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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