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대학입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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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3년이상 다니고 졸업하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2.sjsu.edu/records/Images%20and%20Forms/AB540%20All%20Documents.pdf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2.sjsu.edu/records/Images%20and%20Forms/AB540%20All%20Documents.pdf
작성일2005-07-21 21:42
근데, 이문구도 참고해야할텐데 'Students who are non immigrants(for example, those who hold F (student) visas, B(visitor) visas, etc)are not eligible for this exemption.
제 생각엔 가고자하는 대학교에 international student를 위한 오피스에 가셔서, 상담하시길....
네, SJSU 님 말대로 하시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질문자는 얼마전에 비자가 만료되었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불법신분으로 대학교 다니는 것에 대한 질문이고, 불법신분인 경우 SJSU 께서 인용하신 문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방문 비자 만료도 상관없나요?
비자가 만료된 학생에게 resident자격으로 등록금을 해 줄리는 만무하고, ssk님의 상황이 조금 아리송하네요. 무슨 비자를 가지고 계신건지, 그리구 여기서 status를 바꾸신건지. 대부분 학생비자는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을텐데요.님의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방문 비자로 와서 현재 만료된 상태인데..대학을 어떻게 입시할지 모르겠네요...근데 지금 헷갈려서..-_-
방문비자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고등학교 다닐때, status를 F1으로 바꾼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방문비자가 만료되었다라도,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는 이상, 불체는 아닌거 같은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불체라도 학교를 다니게 해 줍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영주권 대기자(I-485 pending)나 F1, B1/2는 Instate tuition 혜택을 못받고 불체자는 그 혜택을 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하지요.
져니님, 정말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만약 4년 졸업후 ,취업을 할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학비는 오히려 불체가 유리한 것 같지만 불법신분에서는 취직을 통한 신분변경이나 신분조정(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45(i) 같이 합법신분취득의 기회가 새로 생기면 또 모르죠. 하지만 학생이라는 나이를 감안하면...
학교다니는 동안 시민권자인 결혼상대를 만난다면, 그래서 결혼하면 거의 해결되지요. "거의"라고 한 이유는 남학생의 경우 병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 네..많은 것을 아시는군요.... 이런 인포를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