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정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그 이외의 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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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해 임시영주권을 받고 이혼한 상태입니다.
조건부해제를 해야하는데요, 이혼한 상태이므로 안된다고들 합니다.
1. 혼자서 해제가 가능한가요?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불륜입니다.
2. 혹시 joint로 하게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듣기로는, joint로 신청하면
interview가 없이 그냥 카드를 보내준다고 하는군요. 법원과 이민국이
서로 연락을 해서 제 뒷조사 하는 것도 아닌데 이혼한 사실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는지요? interview가 없으니 둘이서 같이 있을필요도
없구요. joint로 하다가 혹시나 걸릴까해서 불안해 여쭤보는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신분이 불안해서 죽을 지경이군요.
조건부해제를 해야하는데요, 이혼한 상태이므로 안된다고들 합니다.
1. 혼자서 해제가 가능한가요?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불륜입니다.
2. 혹시 joint로 하게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듣기로는, joint로 신청하면
interview가 없이 그냥 카드를 보내준다고 하는군요. 법원과 이민국이
서로 연락을 해서 제 뒷조사 하는 것도 아닌데 이혼한 사실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는지요? interview가 없으니 둘이서 같이 있을필요도
없구요. joint로 하다가 혹시나 걸릴까해서 불안해 여쭤보는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신분이 불안해서 죽을 지경이군요.
작성일2005-07-11 00:32
배우자의 폭력이나 불륜등으로 이혼한 경우 님 혼자서 조건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돈이 좀 들더라도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2번의 경우는 생각도 마시기 바랍니다. 숨기거나 거짓으로 서류에 쓰는 경우는 나중에 님이 시민권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알려지면 시민권도 박탈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서류에 거짓을 쓴 것부터 그에 기반한 그 이후의 모든 이민관련 결정을 무효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