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밑에 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영주권취소 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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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이모 얘기 인데요
제 이모는 영주권자이고요 일년에 한번씩 미국에 잠깐 들어 왔었거든요
물론 영주권을 유지 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한 10년을 했었는데 이번에
4월달이 1년이였는데 이 가간을 넘기게 되었어요 그럼데 다시 들어와서 영주권을 유지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시는 분들 꼭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이모 얘기 인데요
제 이모는 영주권자이고요 일년에 한번씩 미국에 잠깐 들어 왔었거든요
물론 영주권을 유지 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한 10년을 했었는데 이번에
4월달이 1년이였는데 이 가간을 넘기게 되었어요 그럼데 다시 들어와서 영주권을 유지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시는 분들 꼭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5-07-14 18:19
이민국의 영주권에 대한 의도는 확고합니다.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영주권이 필요없으며 영주권을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님의 이모분은 이미 이러한 이민국의 의도를 어긴 것입니다.
님의 이모분은 이미 이러한 이민국의 의도를 어긴 것입니다.
영주권 자가 적법한 절차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는 영주권을 박탈당하며 이경우 미국대사관에 영주할 의사가 있으나 피치못할 사정상 미국으로 1년내에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재입국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님의 이모분은 이미 10년간 영주권을 영주할 의사없이 비자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으므로 재입국비자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을 반납하고 직업이나 소득 증명으로 관광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미국으로 영주권을 유지하며 들어오려면 제 3국을 통해 입국해야 합니다. 캐나다나 멕시코로 나간다음에 육로를 통해서 오는 방법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