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grace period 이후 가능한 합법적인 체류 방법 -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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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지금 석사 과정을 거의 마친 상태인 학생 입니다.
현재 grace period 까지 합치면 2005년 7월 21일까지 미국에 있을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집이 팔리지 않아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부러 수업을 안 끝내고 incomplete으로 가지고 있으면 F-1신분이 유지가 되는 건가요?
혹시 관광 비자 status로 미국 안에서 변경은 불가능 한가요?
아니면 이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그 서류가 process되는 시간은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를 해 준다던데...가능 한지요?
어떤 방법으로던 최소한 한달은 더 있어야 할거 같은데
꼭좀 도와주세요
도무지 대책이 서질 않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전 지금 석사 과정을 거의 마친 상태인 학생 입니다.
현재 grace period 까지 합치면 2005년 7월 21일까지 미국에 있을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집이 팔리지 않아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부러 수업을 안 끝내고 incomplete으로 가지고 있으면 F-1신분이 유지가 되는 건가요?
혹시 관광 비자 status로 미국 안에서 변경은 불가능 한가요?
아니면 이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그 서류가 process되는 시간은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를 해 준다던데...가능 한지요?
어떤 방법으로던 최소한 한달은 더 있어야 할거 같은데
꼭좀 도와주세요
도무지 대책이 서질 않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5-06-29 17:00
한달정도의 체류가 더 필요하시면 관광으로 변경을 하십시요. 거부될 확률이 높지만 최소한 pending 상태에서는 COS 신분이 주어지니까 거부통보를 받는 즉시 떠나시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