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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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 이고, 지난 달에 결혼한 와이프는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있습니다.
내년에 와이프가 학교 졸업이여서 그전에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려구 하는데, 졸업전에 영주권은 나오지 않겠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Working permit은 1년안에 나올수 있나요?
내년에 와이프가 학교 졸업이여서 그전에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려구 하는데, 졸업전에 영주권은 나오지 않겠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Working permit은 1년안에 나올수 있나요?
작성일2005-06-09 15:01
일단은 I-130 petition이 승인된 후에라야 영주권과 working permit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주권자 배우자로서는 petition의 승인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는걸로 압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빨라졌다는데, visa bulletin에 뜨는 I-485의 priority date은 여
일단은 I-130 petition이 승인된 후에라야 영주권과 working permit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주권자 배우자로서는 petition의 승인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는걸로 압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빨라졌다는데, visa bulletin에 뜨는 I-485의 priority date은 여
여전히 오래걸립니다. 결론적으로 1년은 무리구요, 님께서 빨리 시민권을 받으시는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님의 시민권과 부인의 I-130를 같이 접수하시는것이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