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변호사를 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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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해서
교회 분이 신학으로 받았다기에
부자 모두가 변호사로 콩코드의 두 사무실을 따로 내고 한 건물에 있는
아들 미국인 변호사에게 수임료 $1,200 불( 워킹 퍼밋을 받아주는 것 )
을 전액 지급하고 워크 퍼밋 받는 것을 의뢰했습니다.
.
그 변호사는 회사에서 변호비를 지급하면 비싸지만
학생인 제가 내니까 싸게 해준다고 친절하게 말해서 모두 내라기에 다 내고
우선은 제 경우에 퍼밋이 날 수 있나 알아보고
다음 일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벌써 일을 시작한 상태고 몇 달간이나 그 변호사에게서
전혀 단 한 번도 연락이 없기에 전화를 수십 번이나 해도 한 번도 통화를 못하고
또 멧시지를 몇 번이나 남기고, 편지도 쓰고
제 상사가 편지를 써서 팩스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 한 번 없이 없이 가슴을 조리며 일 년 넘게 기다리다가
결국은 회사에서 워킹 퍼밋이 없어서 쫒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때 그 변호사가 작성해서 준 화일 ( 페퍼 5장 )과
제가 낸 수표 $1,200 도 은행에서 캐시 아웃된 것을 보내줘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제가 바보같고,
분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선뜻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이
겁이 나서 여지껏 망서려왔는데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 분이 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했다면
일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첫 일을 하였다면 ( 이민국에 알아보는 것 )
제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변호사는 전화했더니 다음 날 오라고 하기에 가서
그 사무실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의뢰하는 날 만나서 그 약속 서류 작성하고
돈을 건네준 것이 다입니다.
도와 주세요.......
교회 분이 신학으로 받았다기에
부자 모두가 변호사로 콩코드의 두 사무실을 따로 내고 한 건물에 있는
아들 미국인 변호사에게 수임료 $1,200 불( 워킹 퍼밋을 받아주는 것 )
을 전액 지급하고 워크 퍼밋 받는 것을 의뢰했습니다.
.
그 변호사는 회사에서 변호비를 지급하면 비싸지만
학생인 제가 내니까 싸게 해준다고 친절하게 말해서 모두 내라기에 다 내고
우선은 제 경우에 퍼밋이 날 수 있나 알아보고
다음 일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벌써 일을 시작한 상태고 몇 달간이나 그 변호사에게서
전혀 단 한 번도 연락이 없기에 전화를 수십 번이나 해도 한 번도 통화를 못하고
또 멧시지를 몇 번이나 남기고, 편지도 쓰고
제 상사가 편지를 써서 팩스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 한 번 없이 없이 가슴을 조리며 일 년 넘게 기다리다가
결국은 회사에서 워킹 퍼밋이 없어서 쫒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때 그 변호사가 작성해서 준 화일 ( 페퍼 5장 )과
제가 낸 수표 $1,200 도 은행에서 캐시 아웃된 것을 보내줘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제가 바보같고,
분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선뜻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이
겁이 나서 여지껏 망서려왔는데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 분이 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했다면
일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첫 일을 하였다면 ( 이민국에 알아보는 것 )
제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변호사는 전화했더니 다음 날 오라고 하기에 가서
그 사무실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의뢰하는 날 만나서 그 약속 서류 작성하고
돈을 건네준 것이 다입니다.
도와 주세요.......
작성일2005-06-16 14:22
You should file a complaint with California Bar Association http://calbar.ca.gov/calbar/2cbj/98dec/page7-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