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에 대해 궁금한 점, 정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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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아는 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여러번 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가능한 것인줄 알았습니다. 즉 H1 비자는 회사에서 받고 영주권 신청만 따로 개인적으로 한다는거죠.
그런 분들이 불법적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이 2005-06-02 15:33:55에 쓰신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님은 지금 꿈을 꾸고 계십니다. 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내년 초 쯤 H1 비자를 받고 영주권 신청을 회사 스폰서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 분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완전 불법입니다.
>
>스폰서없이 H1비자를 받을 수 는 없고 영주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 때문에 힘들어 하겠습니까?
>
>만약 그런 일을 약속하거나 해주겠다는 변호사가 있다면 진짜 변호사가 아니거나 자격을 박탈당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변호사는 불법을 가능하게 해주는 브로커가 아닙니다.
>
>
>영주권 궁금이님이 2005-06-02 13:41:04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F2 비자로 휴스턴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계획은 이번 가을학기에 맞춰 F1으로 변경하여 2년 정도 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사정상 영주권을 받고 대학원을 진학하는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고민 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내년 초 쯤 H1 비자를 받고 영주권 신청을 회사 스폰서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 분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보다 기간을 단축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영주권을 받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또, H1 상태로는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들었는데 영주권을 신청하고 F1 상태로 변경해도 영주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너무 많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
>>추신 : 무료로 답변해주기 곤란하시면 상담료는 내겠습니다.
주위에 아는 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여러번 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가능한 것인줄 알았습니다. 즉 H1 비자는 회사에서 받고 영주권 신청만 따로 개인적으로 한다는거죠.
그런 분들이 불법적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이 2005-06-02 15:33:55에 쓰신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님은 지금 꿈을 꾸고 계십니다. 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내년 초 쯤 H1 비자를 받고 영주권 신청을 회사 스폰서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 분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완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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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없이 H1비자를 받을 수 는 없고 영주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 때문에 힘들어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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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런 일을 약속하거나 해주겠다는 변호사가 있다면 진짜 변호사가 아니거나 자격을 박탈당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변호사는 불법을 가능하게 해주는 브로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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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궁금이님이 2005-06-02 13:41:04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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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F2 비자로 휴스턴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계획은 이번 가을학기에 맞춰 F1으로 변경하여 2년 정도 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사정상 영주권을 받고 대학원을 진학하는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고민 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내년 초 쯤 H1 비자를 받고 영주권 신청을 회사 스폰서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 분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보다 기간을 단축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영주권을 받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또, H1 상태로는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들었는데 영주권을 신청하고 F1 상태로 변경해도 영주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너무 많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
>>추신 : 무료로 답변해주기 곤란하시면 상담료는 내겠습니다.
작성일2005-06-02 17:51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불법변호사나 브로커를 통해 불법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들이 잡히면 이전에 이들이 처리했던 모든 케이스를 다시 심사하고 대부분 영주권 박탈에 추방당한다.... 뭐 그런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