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정흠 변호사님, 학생비자신청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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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주위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B2로 미국에 입국한지 3주가량 되었습니다.
미국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만,
미국학교에서 발급하는 I-20만 있으면 미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F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에 다시 가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공부를 끝낼 때까지 한국을 방문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I-20만으로도 미국내 체류가 합법적인지 아닌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위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B2로 미국에 입국한지 3주가량 되었습니다.
미국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만,
미국학교에서 발급하는 I-20만 있으면 미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F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에 다시 가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공부를 끝낼 때까지 한국을 방문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I-20만으로도 미국내 체류가 합법적인지 아닌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5-05-23 20:43
i20를 받았으면 F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셔야지요.... 근데 될라나.... 제가알기론 방문비자 입국시에 학교입학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F 비자로의 변경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i-20를 들고 하루 빨리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하고 F-1을 받아 오셔야 합니다. 911 이후 미국 안에서 신분 변경하는 길이 완전히 막혀 버렸습니다. B-2로 입국하셔서 6개월 다 채우고 나가면 아마 F-1 비자 받는데도 큰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아~ 물론 이곳에서 인터넷으로 인터뷰 예약은 해 놓으시고 가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