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접수증과 합법적인 체류 신분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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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게 됩니다. 관광으로 있는데, 접수증을 받을 때까지 체류 신분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단 몇일 차이로 접수증 수령이 늦어질 경우 몇 일간 비자없이 있게 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요. 접수증 받는 기간이 4주 전후라고 해도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니 말입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작성일2005-05-07 07:23
www.parklaws.com 에가시면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못찾겠습니다.
답변좀 부탁합니다...
답변좀 부탁합니다...
어떤 접수증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이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취업이민,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등... 케이스에 따라 답은 모두 다릅니다. 님처럼 뜬 구름 잡는 얘기하시면 답변이 나올 수 없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입니다.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