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정흠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오.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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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은 취급 안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6개월정도 걸린다 보시면 됩니다.
이혼 판결 (divorce judgment)이 나온후에 다시 결혼하실수 있습니다.
이혼후에 조건부 영주권에서 완전한 영주권으로 바꾸는 것은 길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화 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 흠 변호사
510 654 7700
이혼 판결 (divorce judgment)이 나온후에 다시 결혼하실수 있습니다.
이혼후에 조건부 영주권에서 완전한 영주권으로 바꾸는 것은 길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화 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 흠 변호사
510 654 7700
작성일2005-04-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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