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정흠 변호사님..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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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미국에 유학당시 미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 해서 임시영주권 취득후 2년후 영구영주권을 위해 i-751 신청후 한국으로 발령이 나서 일하러 간사이 배우자가 변심을 하여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있는 사이에 전화로 설득도 해보고 햇엇지만 한국에 나간사이 이혼을 신청하고 6개월인가 안에 제가 미국에 없는 걸로 해서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되질 않고 제 status는 pending 으로만 나옵니다.
아직 영구 영주권을 받질 못했고 이민국에서 인터뷰나 아님 리젝되었다는 통보또한 받질 못했습니다.
i-751 서류를 넣은지 벌서 2년이나 되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이혼을 서류 접수후 6개월 후에 한걸로 아는데 이혼 때문에 계속 pending 인지요?
한국 왕래하는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임시영주권이 expire 되었기에때문에 여권에 일년 연장을 벌써 두번이나 이민국에서 받았습니다.
이민국에 status를 물으러 갔더니 시민권 신청을 하라고 합디다. 제가 알기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면 3년안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아는데 저는 이혼을 했는데 이런상황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두번째 질문은 제가 언제 정확한 날짜에 이혼이 되었는지 아려면 어떻게 , 어디가서 알아봐야하는지요?
세번째 질문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같은 케이스도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맡아서 진행해주시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제가 한국 있는 사이에 전화로 설득도 해보고 햇엇지만 한국에 나간사이 이혼을 신청하고 6개월인가 안에 제가 미국에 없는 걸로 해서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되질 않고 제 status는 pending 으로만 나옵니다.
아직 영구 영주권을 받질 못했고 이민국에서 인터뷰나 아님 리젝되었다는 통보또한 받질 못했습니다.
i-751 서류를 넣은지 벌서 2년이나 되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이혼을 서류 접수후 6개월 후에 한걸로 아는데 이혼 때문에 계속 pending 인지요?
한국 왕래하는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임시영주권이 expire 되었기에때문에 여권에 일년 연장을 벌써 두번이나 이민국에서 받았습니다.
이민국에 status를 물으러 갔더니 시민권 신청을 하라고 합디다. 제가 알기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면 3년안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아는데 저는 이혼을 했는데 이런상황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두번째 질문은 제가 언제 정확한 날짜에 이혼이 되었는지 아려면 어떻게 , 어디가서 알아봐야하는지요?
세번째 질문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같은 케이스도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맡아서 진행해주시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작성일2005-05-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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