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I140 승인된후, I485 기다리는중 신분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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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유학와 공부하여 박사학위후 직장에 취직해있던중,
I140을 I485와 함께 신청했었는데, 아주 오래 (1년 1개월) 걸려서 중간에 한번 추가자료 제출하라고 하고, 바로 I140 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I485는 곧 다시 추가자료 신청으로 우편을 보냈다고, 이멜로 USCIS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I140이 승인된 날짜와 같은날짜로 이런 이멜이 오더라구요. I485신청중이고 자료추가요청중인데, 제가 지금 직장을 옮길려고 먼저 직장을 떠난 상태이고, 다른 직장으로 갈때까지 몇달이 걸리는 상황인데,
영주권신청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140을 I485와 함께 신청했었는데, 아주 오래 (1년 1개월) 걸려서 중간에 한번 추가자료 제출하라고 하고, 바로 I140 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I485는 곧 다시 추가자료 신청으로 우편을 보냈다고, 이멜로 USCIS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I140이 승인된 날짜와 같은날짜로 이런 이멜이 오더라구요. I485신청중이고 자료추가요청중인데, 제가 지금 직장을 옮길려고 먼저 직장을 떠난 상태이고, 다른 직장으로 갈때까지 몇달이 걸리는 상황인데,
영주권신청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5-02-23 07:53
체류신분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민국이 판단을 내릴 시점에서 직장이 없다면 위험합니다. 빨리 같은 직종의 회사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이 판단내릴 시점에 직업이 없다면 I-485 거부됩니다.
참, 말씀안드린게 있는데, Job Offer 를 요구하지않은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로 I140 을 신청해서 이것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도, 직장변동이나 갭이 중요한지요.
직장이 없으면 영주권 받을시 장애가 된다는 법은 이민국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영주권 인터뷰 통역함)직장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분은 영주권 인터뷰시 질문도 많이 받고 또 영주권 취득기간이 연장되는건 사실입니다.미국은 이민자들을 원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이민자들이 나라에 피해를 입히기를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경제적으로 힘들고 직장이 없으면 나라에서 책임져야 하기때문이죠.쉽게 말해서 투자 이민이나 로또 당선자에게는 바로 영주권을 지급하는것만 봐도 이해가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