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여행비자로 미국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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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주권자로 저희 부모님을 시민권을 얻으면 초청할 예정이지만 그 때까지 기다릴 처지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일단 여행 비자로 6개월간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가셔서 1주일 정도 계신후 다시 또 6개월 허가를 받아 미국에 머무시는 방법으로 미국에 체류하실까 하는데 이 경우,
1. 입국심사시 문제가 될까요?
2. 나중에 제가 시민권을 딴 후 초청때 문제가 될까요?
3. 6개월씩 체류허가를 요즘 주나요?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입국심사시 문제가 될까요?
2. 나중에 제가 시민권을 딴 후 초청때 문제가 될까요?
3. 6개월씩 체류허가를 요즘 주나요?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5-02-24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