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여행비자로 미국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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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님이 2005-02-24 15:58:21에 쓰신글
>제가 영주권자로 저희 부모님을 시민권을 얻으면 초청할 예정이지만 그 때까지 기다릴 처지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일단 여행 비자로 6개월간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가셔서 1주일 정도 계신후 다시 또 6개월 허가를 받아 미국에 머무시는 방법으로 미국에 체류하실까 하는데 이 경우,
>1. 입국심사시 문제가 될까요?
>2. 나중에 제가 시민권을 딴 후 초청때 문제가 될까요?
>3. 6개월씩 체류허가를 요즘 주나요?
>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입국하실때는 별문제가 없으면 6개월 받으실것입니다. 6개월 거의 다 채우고 돌아가셔서 1주일 있다가 다시 들어올때는 6개월 받으실 챈스가 희박합니다. 아마도 길어야 3개월 받으실 것입니다.
만일 님이 시민권 얻을것이 확실 하다면 님의 부모님이 over stay 하셔서 불법이 되셔도 영주권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 흠 변호사
>제가 영주권자로 저희 부모님을 시민권을 얻으면 초청할 예정이지만 그 때까지 기다릴 처지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일단 여행 비자로 6개월간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가셔서 1주일 정도 계신후 다시 또 6개월 허가를 받아 미국에 머무시는 방법으로 미국에 체류하실까 하는데 이 경우,
>1. 입국심사시 문제가 될까요?
>2. 나중에 제가 시민권을 딴 후 초청때 문제가 될까요?
>3. 6개월씩 체류허가를 요즘 주나요?
>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입국하실때는 별문제가 없으면 6개월 받으실것입니다. 6개월 거의 다 채우고 돌아가셔서 1주일 있다가 다시 들어올때는 6개월 받으실 챈스가 희박합니다. 아마도 길어야 3개월 받으실 것입니다.
만일 님이 시민권 얻을것이 확실 하다면 님의 부모님이 over stay 하셔서 불법이 되셔도 영주권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02-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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