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학생 비자/출산 관련 질의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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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님이 2005-02-08 11:40:04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F-1 비자를 가지고 대학에 재학중입니다.
>남편이 영주권자인데 아직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현재까지는 미국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남편은 올 7월에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가 임신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
>1. 제 출산 예정일이 10월 중순 경인데 제가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게 될 경우 학교에 등록만 하고 못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데 이런 경우에 미국에 학생으로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불법체류가 되는 건가요?
>
>2. 남편의 시민권이 나올때까지 제가 학생 신분 외의 방법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3. 남편이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남편의 시민권이 나온 후 다시 시민권자 배우자로 재신청 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
>
>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혼인 신고하셨으면 두분은 이민법상 부부입니다. 미국에서는 혼인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전 license를 받고 결혼식을 올리고 marriage certificate을 받습니다. 타주나 외국에서의 합법적 결혼도 인정이 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미국에서 부부가 아니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님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될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이민 신청 (i-130) 해봐야 별 도움이 안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2순위로 한 5년을 기다려야 순위가 풀리는데 님의 배우자는 내년 이면 시민권자가 되시는데 그때 이민신청과 영주권 신청 동시에 하시는것이 상책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법이 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학생신분을 유지 못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허나 님의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될수 없다면 영주권 배우자로써는 합법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순위가 풀려서 i-485를 접수할때까지.
정 흠 변호사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F-1 비자를 가지고 대학에 재학중입니다.
>남편이 영주권자인데 아직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현재까지는 미국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남편은 올 7월에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가 임신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
>1. 제 출산 예정일이 10월 중순 경인데 제가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게 될 경우 학교에 등록만 하고 못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데 이런 경우에 미국에 학생으로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불법체류가 되는 건가요?
>
>2. 남편의 시민권이 나올때까지 제가 학생 신분 외의 방법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3. 남편이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남편의 시민권이 나온 후 다시 시민권자 배우자로 재신청 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
>
>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혼인 신고하셨으면 두분은 이민법상 부부입니다. 미국에서는 혼인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전 license를 받고 결혼식을 올리고 marriage certificate을 받습니다. 타주나 외국에서의 합법적 결혼도 인정이 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미국에서 부부가 아니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님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될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이민 신청 (i-130) 해봐야 별 도움이 안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2순위로 한 5년을 기다려야 순위가 풀리는데 님의 배우자는 내년 이면 시민권자가 되시는데 그때 이민신청과 영주권 신청 동시에 하시는것이 상책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법이 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학생신분을 유지 못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허나 님의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될수 없다면 영주권 배우자로써는 합법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순위가 풀려서 i-485를 접수할때까지.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02-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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