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i-20 유효기간이 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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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어학연수(ESL)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2004년 9월 1일 까지 유효기간인 I-20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효기간이 넘어서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2004년 9월1일 이후 현재 2월 까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측의 실수로
인하여 저의 I-20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측에서 INS 에 제가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것을 보고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학교에선 9월21일날 INS에 접수함)
학교측에서는 ESL 수업이 생긴지 1년 조금넘어서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I-20가 끝난뒤 2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것은 불법체류라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도 이에 해당 되는지요?
유학생이고 변호사 상담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도움받을 수 있거나 아시는 정보가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INS 에서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는 방법이 최선인가요?
I-20 연장 날짜를 학생이 체크 하지 않은게 문제가 되는지요?
다시 I-20를 회복하더라도 2004년 9월부터 회복될때까지는 불법체류 신분 인가요?
2004년 9월 1일 까지 유효기간인 I-20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효기간이 넘어서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2004년 9월1일 이후 현재 2월 까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측의 실수로
인하여 저의 I-20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측에서 INS 에 제가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것을 보고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학교에선 9월21일날 INS에 접수함)
학교측에서는 ESL 수업이 생긴지 1년 조금넘어서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I-20가 끝난뒤 2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것은 불법체류라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도 이에 해당 되는지요?
유학생이고 변호사 상담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도움받을 수 있거나 아시는 정보가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INS 에서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는 방법이 최선인가요?
I-20 연장 날짜를 학생이 체크 하지 않은게 문제가 되는지요?
다시 I-20를 회복하더라도 2004년 9월부터 회복될때까지는 불법체류 신분 인가요?
작성일2005-02-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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