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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통보를 받았는데 준비 서류 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 준비 서류 리스트는 기존에 있던 것을 인터뷰 받는 자 아무한테나 똑같이 나눠주는 것같습니다
첫째, 인터뷰 시 petitioner 와 beneficiary 둘 다 와야한다고 리스트 위에 적혀 있는데 그럼 employemnt based인 나는 sponsor 를 함께 데려가야 한단 말입니까? 내 sponsor는 교회인데 담임목님을 데려가는 겁니까? 취업이민에 스폰서를 인터뷰에 함께 데려가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이 사항은 단지 가족 이민인 경우만 해당하는데 그냥 다른 사항과 함께 적혀져서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둘째, 신체검사 I-693 form 이 함께 붙어져서 신체검사 결과도 내라고 했는데 단서가 붙기를 (only needed if an I-693 and supplement were not previously submitted at the time of filing) 사실 2년 반 전 I 485 신청할 때 신체검사도 냈거든요. 그래서 이 글대로 또 다시 낼 필요가 없는건지? 아니면 혹시 너무 오래되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셋째, IRS form 1722 or IRS printout을 내라 했는데 이게 무언가요? 회계사를 통해 택스 보고한 서류는 있는데 그건 W2 인데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넷째, I 864 affidavit of support 는 무엇이죠? 고용증명서하고 어떻게 다르죠? 변호사는 이것에 대해 잘 알겠죠?
이상 이 질문에 대해 인터뷰 선배님들의 자세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뉴욕입니다
첫째, 인터뷰 시 petitioner 와 beneficiary 둘 다 와야한다고 리스트 위에 적혀 있는데 그럼 employemnt based인 나는 sponsor 를 함께 데려가야 한단 말입니까? 내 sponsor는 교회인데 담임목님을 데려가는 겁니까? 취업이민에 스폰서를 인터뷰에 함께 데려가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이 사항은 단지 가족 이민인 경우만 해당하는데 그냥 다른 사항과 함께 적혀져서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둘째, 신체검사 I-693 form 이 함께 붙어져서 신체검사 결과도 내라고 했는데 단서가 붙기를 (only needed if an I-693 and supplement were not previously submitted at the time of filing) 사실 2년 반 전 I 485 신청할 때 신체검사도 냈거든요. 그래서 이 글대로 또 다시 낼 필요가 없는건지? 아니면 혹시 너무 오래되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셋째, IRS form 1722 or IRS printout을 내라 했는데 이게 무언가요? 회계사를 통해 택스 보고한 서류는 있는데 그건 W2 인데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넷째, I 864 affidavit of support 는 무엇이죠? 고용증명서하고 어떻게 다르죠? 변호사는 이것에 대해 잘 알겠죠?
이상 이 질문에 대해 인터뷰 선배님들의 자세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뉴욕입니다
작성일2005-02-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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