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노동허가를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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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 보통 이야기 하는 H비자 (취업 비자라고도 하지요)를 받아서 미국에 6년간 일을 하면서 스폰서 회사와 이야기 잘 해서 영주권을 스폰서 회사에서 다시 스폰스 해주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
두번째,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저사람을 데려다 써야 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취업비자 대신에 바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오는 방법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저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판단이 없기때문에 보통 두번째 방법으로 스폰스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bm님의 경우를 한번 보지요....
우선 현재는 합법적인 체류를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학생? 또는 관광? 뭐든지... 무조건 불법 체류를 하지 마세요. 나중에 비자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법률 회사와 진행 하는것이 취업이민 인지? 아님 취업 비자인지? 확실하게 하셔야 하구요.
취업 비자인 경우 지금 이민국에서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도분 쿼터가 소진이 되었거든요. 2006년도분을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4월경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일은 10월 1일 부터 할 수 있구요.
자~~ 여기서 한가지, 지금은 합법적이지만 10월 이전에 비자가 만료가 되면? 네~~ 한국을 나가셔야 합니다. 10월 1일 이후에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비자 딱지(스탬프)를 붙혀서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안나가면요? 불법 체류가 되는거죠....
취업 이민 인 경우, 잘 모르기는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면 노동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받고(현재로는 2~3년, PERM이라는게 시행이 되면 6개월), I-140(1년 넘게 기다리시고), I-485(또는 CP) 허가 받고(1년 미만), 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셔야 합니다. 단, 노동 허가를 받고, I-485 를 신청 하실때 Work Permit (EAD)를 신청 하시는데 이것을 받으실때 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못합니다. 일을 하시려면 H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복잡 하다..... 즉, 3~4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셔야 하고 일은 하실 수 없습니다..... H비자를 받기 전에는요.
bm님께서 글을 시작 하실때는 "스폰서 얻을 방법이 없어서... "라고 하시고는 "제가 알아서 충분히 잡은 구할수 있으니깐... " 무슨 말씀이신지.... 잡을 구하는게 스폰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노동허가를 신청했다고 해서 여행 허가서를 발급 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법률 회사라는 곳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를 했을것 같은데... 위험합니다. 여행 허가서도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신청할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단계인 I-140이 이밈구에 영주권을 허가 해달라는 거든요. 그러니 I-485가 접수 되었다는 것은 이민국으로 영주권을 허가 받은거니 반 영주권자 취급을 해주는 거지요.
두서 없이,,,, 제가 봐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
bm님이 2005-01-21 13:50:25에 쓰신글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구요...
>취업이민 신청을 고려중입니다... 근데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고... 스폰서 얻을 방법이 없어서...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아시다시피...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러다가 어떤분이 제안한것이...
>노동허가까지만 진행을 시켜주고... 후에 돈을 벌고 나머지 프로세싱을 하라는것입니다.
>일년에 한번씩 연장하고 5년전까지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을 하라는데...
>그동안 외국에 나가고 싶으면 여행허가서 받고 나갈수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불안한거 같습니다..
>가능한 모든걸 합법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저는 전문직 직종에 있고... 꼭 법률회사에서 대주는 스폰서한테 일하기는 싫습니다...
>제가 알아서 충분히 잡은 구할수 있으니깐...
>그렇지만... 그런 방법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노동허가 신청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방문비자로 와서...일을 아무 곳에서나 일을 할수있습니까?
>님들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첫번째, 보통 이야기 하는 H비자 (취업 비자라고도 하지요)를 받아서 미국에 6년간 일을 하면서 스폰서 회사와 이야기 잘 해서 영주권을 스폰서 회사에서 다시 스폰스 해주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
두번째,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저사람을 데려다 써야 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취업비자 대신에 바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오는 방법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저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판단이 없기때문에 보통 두번째 방법으로 스폰스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bm님의 경우를 한번 보지요....
우선 현재는 합법적인 체류를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학생? 또는 관광? 뭐든지... 무조건 불법 체류를 하지 마세요. 나중에 비자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법률 회사와 진행 하는것이 취업이민 인지? 아님 취업 비자인지? 확실하게 하셔야 하구요.
취업 비자인 경우 지금 이민국에서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도분 쿼터가 소진이 되었거든요. 2006년도분을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4월경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일은 10월 1일 부터 할 수 있구요.
자~~ 여기서 한가지, 지금은 합법적이지만 10월 이전에 비자가 만료가 되면? 네~~ 한국을 나가셔야 합니다. 10월 1일 이후에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비자 딱지(스탬프)를 붙혀서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안나가면요? 불법 체류가 되는거죠....
취업 이민 인 경우, 잘 모르기는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면 노동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받고(현재로는 2~3년, PERM이라는게 시행이 되면 6개월), I-140(1년 넘게 기다리시고), I-485(또는 CP) 허가 받고(1년 미만), 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셔야 합니다. 단, 노동 허가를 받고, I-485 를 신청 하실때 Work Permit (EAD)를 신청 하시는데 이것을 받으실때 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못합니다. 일을 하시려면 H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복잡 하다..... 즉, 3~4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셔야 하고 일은 하실 수 없습니다..... H비자를 받기 전에는요.
bm님께서 글을 시작 하실때는 "스폰서 얻을 방법이 없어서... "라고 하시고는 "제가 알아서 충분히 잡은 구할수 있으니깐... " 무슨 말씀이신지.... 잡을 구하는게 스폰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노동허가를 신청했다고 해서 여행 허가서를 발급 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법률 회사라는 곳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를 했을것 같은데... 위험합니다. 여행 허가서도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신청할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단계인 I-140이 이밈구에 영주권을 허가 해달라는 거든요. 그러니 I-485가 접수 되었다는 것은 이민국으로 영주권을 허가 받은거니 반 영주권자 취급을 해주는 거지요.
두서 없이,,,, 제가 봐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
bm님이 2005-01-21 13:50:25에 쓰신글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구요...
>취업이민 신청을 고려중입니다... 근데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고... 스폰서 얻을 방법이 없어서...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아시다시피...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러다가 어떤분이 제안한것이...
>노동허가까지만 진행을 시켜주고... 후에 돈을 벌고 나머지 프로세싱을 하라는것입니다.
>일년에 한번씩 연장하고 5년전까지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을 하라는데...
>그동안 외국에 나가고 싶으면 여행허가서 받고 나갈수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불안한거 같습니다..
>가능한 모든걸 합법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저는 전문직 직종에 있고... 꼭 법률회사에서 대주는 스폰서한테 일하기는 싫습니다...
>제가 알아서 충분히 잡은 구할수 있으니깐...
>그렇지만... 그런 방법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노동허가 신청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방문비자로 와서...일을 아무 곳에서나 일을 할수있습니까?
>님들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작성일2005-01-21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