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써니님 답변에 좀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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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님이 이 사이트에서 활발히 활동하시고, 여러모로 봐서 사이트와 관계된 분으로 보이는데, 여러 활동하시느라 바쁘시더라도 이민이나 법률쪽 조언에서는 좀 신중을 기하시는게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써니님의 답변에 신용을 갖을거라 생각되는데 누군가가 써니님의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거라 생각하고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하세요.
아래 하신 답변 두가지 다 틀린 답변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는 영주권 받은후 3년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고,
무조건 다시 카운트 되는 경우는 연속해서 미국을 떠나 있는 시간이 1년이상일 경우입니다. 연속하지 않은 경우 180일 이상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고, 연속해서 180일 이상 나갔을 경우 경우에 따라 다시 카운트 될 수가 있습니다.
에슐리님이 2005-01-22 14:30:34에 쓰신글
>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언제 그린카드 받구 언제 시민권자 될수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써니 (2005-01-22 23:28:14)
영주권 받고 5년뒤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단, 1년에 180일 이살 미국을 떠나 있으면 다시 카운트 됩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써니님의 답변에 신용을 갖을거라 생각되는데 누군가가 써니님의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거라 생각하고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하세요.
아래 하신 답변 두가지 다 틀린 답변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는 영주권 받은후 3년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고,
무조건 다시 카운트 되는 경우는 연속해서 미국을 떠나 있는 시간이 1년이상일 경우입니다. 연속하지 않은 경우 180일 이상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고, 연속해서 180일 이상 나갔을 경우 경우에 따라 다시 카운트 될 수가 있습니다.
에슐리님이 2005-01-22 14:30:34에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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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언제 그린카드 받구 언제 시민권자 될수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써니 (2005-01-22 23:28:14)
영주권 받고 5년뒤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단, 1년에 180일 이살 미국을 떠나 있으면 다시 카운트 됩니다.
작성일2005-01-23 13:40
위에글에도 헷갈릴것같은데..일반영주권자랑 결혼시엔 영주권받고 5년경과후..시민권자랑 결혼시엔..임시영주권받고 3년후(정확히는 3년되기 3개월전부터 신청은 가능하져)..더정확히는 그린카드나 시민권자가 되는건..장담못하져..인터뷰통과후..그런거죠.
시민권자 배우자라고 질문과 답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헷갈리는게 이상하네요.
두분 다 괜히 감정적이 되어 가는군.... 아는만큼 가르쳐 주는거 아닌가?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서로의 정보를 서로서로 보충 하면서 알아가는 곳 아닌가요?
제가 7년간 이쪽 계통에 근무하면서, 이런곳에서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본 분을 종종 봐왔습니다. 아는만큼 가르쳐주는게 좋은 미덕이긴 하지만 잘못아는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도 있기에 좀 더 신중하자는 겁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는 영주권 받은후 3년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고...>전에는 영주권 받은후 3년후 영주권 신청할수 있고 라고 쓰셔서 헷깔릴수 라고 한것임..오해마시길,,수정하셨네..ㅎㅎㅎ..감정 그런거 없음.다같은..궁금자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