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Second Opinion 이 중요한 이유
페이지 정보
서현아빠관련링크
본문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은이는 3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수있는것이(정확히는 3년이 채워지기 90일전에 신청서를 보낼수있음)맞고, 1년에 6개월이상 해외에 거주했을경우 Continuous Residence가 끊어지기에 Recount하는경우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써니라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이상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Second Opinion을 받는것이 현명하고 많은사람들이 그리하리라 믿고있습니다.
답변에 좀더 신중히 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써니라는 사람이 이사이트와 관련있을것이라는 추측만으로 편견을 가져서는 곤란하고,설혹 이사이트와 관련있는이더라도 글을 올리지 말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제가 보기에는 자기이름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가명으로 글을쓰는 사람들보다 좀더많은 책임감을 갖고 행하리라고 믿어집니다. 변호사도 간혹 틀릴수가 있고 그러하기에 여러사람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려되는것은 많은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좋은목적의 사이트가 물이 흐려진다면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어떤 변호사도 무료써비스를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따를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사람들이 예전에 이민문제로 고생했던 경험들이 있어 아는범위내에서 도움을 나누려는것 뿐이기에 다소 미흡한점이 느껴질때는 반드시 Second Opinion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Jony님이 2005-01-23 13:40:13에 쓰신글
>써니님이 이 사이트에서 활발히 활동하시고, 여러모로 봐서 사이트와 관계된 분으로 보이는데, 여러 활동하시느라 바쁘시더라도 이민이나 법률쪽 조언에서는 좀 신중을 기하시는게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써니님의 답변에 신용을 갖을거라 생각되는데 누군가가 써니님의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거라 생각하고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하세요.
>
>아래 하신 답변 두가지 다 틀린 답변입니다.
>
>시민권자 배우자가는 영주권 받은후 3년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고,
>무조건 다시 카운트 되는 경우는 연속해서 미국을 떠나 있는 시간이 1년이상일 경우입니다. 연속하지 않은 경우 180일 이상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고, 연속해서 180일 이상 나갔을 경우 경우에 따라 다시 카운트 될 수가 있습니다.
>
>
>
>에슐리님이 2005-01-22 14:30:34에 쓰신글
>>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언제 그린카드 받구 언제 시민권자 될수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써니 (2005-01-22 23:28:14)
> 영주권 받고 5년뒤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단, 1년에 180일 이살 미국을 떠나 있으면 다시 카운트 됩니다.
>
답변에 좀더 신중히 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써니라는 사람이 이사이트와 관련있을것이라는 추측만으로 편견을 가져서는 곤란하고,설혹 이사이트와 관련있는이더라도 글을 올리지 말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제가 보기에는 자기이름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가명으로 글을쓰는 사람들보다 좀더많은 책임감을 갖고 행하리라고 믿어집니다. 변호사도 간혹 틀릴수가 있고 그러하기에 여러사람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려되는것은 많은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좋은목적의 사이트가 물이 흐려진다면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어떤 변호사도 무료써비스를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따를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사람들이 예전에 이민문제로 고생했던 경험들이 있어 아는범위내에서 도움을 나누려는것 뿐이기에 다소 미흡한점이 느껴질때는 반드시 Second Opinion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Jony님이 2005-01-23 13:40:13에 쓰신글
>써니님이 이 사이트에서 활발히 활동하시고, 여러모로 봐서 사이트와 관계된 분으로 보이는데, 여러 활동하시느라 바쁘시더라도 이민이나 법률쪽 조언에서는 좀 신중을 기하시는게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써니님의 답변에 신용을 갖을거라 생각되는데 누군가가 써니님의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거라 생각하고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하세요.
>
>아래 하신 답변 두가지 다 틀린 답변입니다.
>
>시민권자 배우자가는 영주권 받은후 3년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고,
>무조건 다시 카운트 되는 경우는 연속해서 미국을 떠나 있는 시간이 1년이상일 경우입니다. 연속하지 않은 경우 180일 이상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고, 연속해서 180일 이상 나갔을 경우 경우에 따라 다시 카운트 될 수가 있습니다.
>
>
>
>에슐리님이 2005-01-22 14:30:34에 쓰신글
>>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언제 그린카드 받구 언제 시민권자 될수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써니 (2005-01-22 23:28:14)
> 영주권 받고 5년뒤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단, 1년에 180일 이살 미국을 떠나 있으면 다시 카운트 됩니다.
>
작성일2005-01-24 10:5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