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써니님 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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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AD를 받으셨으면 사이드 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스폰스해준 회사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사이드잡을 가져도 문제는 안 될것 같은데요..
긍금이님이 2005-01-24 11:59:36에 쓰신글
>읽어보니 써니님이 박학다식하신거 같아 한가지 여쭙니다.
>작년말 140 과 485 가 동시에 접수됬는데요. 접수한지 1 주일만에 이에이디카드라고 워킹 퍼밋 같은게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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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현재 회사에서 스판서 해줘서 영주권 신청한거인데요..이에이디 카드가 있으면 스판서 서준 회사 말고 다른데서도 일할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이드 잡 같은걸 가져도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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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금이님이 2005-01-24 11:59:36에 쓰신글
>읽어보니 써니님이 박학다식하신거 같아 한가지 여쭙니다.
>작년말 140 과 485 가 동시에 접수됬는데요. 접수한지 1 주일만에 이에이디카드라고 워킹 퍼밋 같은게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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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현재 회사에서 스판서 해줘서 영주권 신청한거인데요..이에이디 카드가 있으면 스판서 서준 회사 말고 다른데서도 일할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이드 잡 같은걸 가져도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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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1-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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