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J-2자녀교육연장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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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중에 아주 좋은 사이트를 오늘 발견하였네요. 조금 둘러보았지만 너무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근무자로서 한국회사에서 미국 체재비 전액지원 받아서 J-1비자로 교환연구원(RESEARCH SCHOLAR)으로 대학교에 1년예정으로 와있습니다. 지난 7월초 입국하였으므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질문1) J-2비자로 9학년(시니어 1학년)인 딸아이가 한국에서 보다 이곳에서의 공부를 더 재미있어하고 성적도 생각보다 더 잘나오고 그래서인지 미국에서 계속 남아서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여기서 대학까지 입학하고 싶어합니다. 방법을 전문가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J-1비자라서 여러가지 생각해 보아도 적합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군요. 제 상황을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기관에서 전액 서포트받기 때문에 2년거주의무 웨이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DS-2019를 1년정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것도 제가 한국직장을 휴직하지 않는한 미국에 1년내내 미국에서 거주하지는 못하고 여기 학교의 양해하에 한국을 왔다갔다 해야하고, 이 역시 1년 후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것 같군요. 또 한가지는 J-2 인 아내가 워킹퍼밋(EAD,i-765)을 받고 SS번호까지 받고 지금 미용관계 학원(스킨케어-FACIAL,네일아트)에 5개월째 다니고 있으면 4월경에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미용관계 석사학위까지 갖고 있고요. 라이센스가 있으면 직장이나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것이 쉽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혹시 아내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DS-2019기한이 6월30일 까지인데 그대까지 가능한지? 가능한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위에서 말한 DS-S019을 익스텐션하여 시간을 버는 방법은 어떠한지? 이도 안된다면 또 한가지는 아이 학비가 조금 들더라고 딸아이가 F-1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제 생각은 2년거주의무만 없다면 약간의 공백이 있더라도 잠시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받아나오면 돠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웨이버가 안된 상태에서는 J-1이건 J-2이건 한국에 들어가면 2년안에 못나올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2년 거주옵션과 J-1,J-2웨이버를받기 어렵다는 것이 제 머리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질문2) 이건 간단한 것인에요, 저의 큰아이(남자) 아이가 같이 와있는데 어학연수 F-1비자로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약 1달전에 여권(비자)과 I-94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랴부랴 여권은 대사관에 재발급신청하여 나왔는데, 비자와 I-94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6월에 귀국하여 군대 입대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연수하고 있는 대학교(COLLEGE)에 입학하게 되면 병역연기절차를 밟을려고 합니다. 귀국하거나 계속 진학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I-94는 I-102폼으로 재신청,발급 이야기를 얼핏 들은것 같은데 귀국하는 케이스에도 반드시 재발급해야 되는지?, 귀국시 비자 분실은 문제가 없는지?)
질문이 길어 졌는데 귀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다시한번 어려운 사람들의 질문을 흔괘히 답변하여 주시는 담당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근무자로서 한국회사에서 미국 체재비 전액지원 받아서 J-1비자로 교환연구원(RESEARCH SCHOLAR)으로 대학교에 1년예정으로 와있습니다. 지난 7월초 입국하였으므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질문1) J-2비자로 9학년(시니어 1학년)인 딸아이가 한국에서 보다 이곳에서의 공부를 더 재미있어하고 성적도 생각보다 더 잘나오고 그래서인지 미국에서 계속 남아서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여기서 대학까지 입학하고 싶어합니다. 방법을 전문가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J-1비자라서 여러가지 생각해 보아도 적합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군요. 제 상황을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기관에서 전액 서포트받기 때문에 2년거주의무 웨이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DS-2019를 1년정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것도 제가 한국직장을 휴직하지 않는한 미국에 1년내내 미국에서 거주하지는 못하고 여기 학교의 양해하에 한국을 왔다갔다 해야하고, 이 역시 1년 후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것 같군요. 또 한가지는 J-2 인 아내가 워킹퍼밋(EAD,i-765)을 받고 SS번호까지 받고 지금 미용관계 학원(스킨케어-FACIAL,네일아트)에 5개월째 다니고 있으면 4월경에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미용관계 석사학위까지 갖고 있고요. 라이센스가 있으면 직장이나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것이 쉽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혹시 아내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DS-2019기한이 6월30일 까지인데 그대까지 가능한지? 가능한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위에서 말한 DS-S019을 익스텐션하여 시간을 버는 방법은 어떠한지? 이도 안된다면 또 한가지는 아이 학비가 조금 들더라고 딸아이가 F-1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제 생각은 2년거주의무만 없다면 약간의 공백이 있더라도 잠시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받아나오면 돠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웨이버가 안된 상태에서는 J-1이건 J-2이건 한국에 들어가면 2년안에 못나올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2년 거주옵션과 J-1,J-2웨이버를받기 어렵다는 것이 제 머리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질문2) 이건 간단한 것인에요, 저의 큰아이(남자) 아이가 같이 와있는데 어학연수 F-1비자로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약 1달전에 여권(비자)과 I-94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랴부랴 여권은 대사관에 재발급신청하여 나왔는데, 비자와 I-94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6월에 귀국하여 군대 입대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연수하고 있는 대학교(COLLEGE)에 입학하게 되면 병역연기절차를 밟을려고 합니다. 귀국하거나 계속 진학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I-94는 I-102폼으로 재신청,발급 이야기를 얼핏 들은것 같은데 귀국하는 케이스에도 반드시 재발급해야 되는지?, 귀국시 비자 분실은 문제가 없는지?)
질문이 길어 졌는데 귀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다시한번 어려운 사람들의 질문을 흔괘히 답변하여 주시는 담당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성일2005-01-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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