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스폰서자격에 관한질문 정흠변호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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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세탁소입니다.
이곳 세탁소가 영업을한지는 약 15년 정도 되었고 그동안 몇년전에 단 한사람에게
스폰서를 서준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인은 작년 8월경에 이 세탁소를 인수하여 현재 본인의 이름으로
이 세탁소를 운영한지는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금보고나 순익등의 면에서는 스폰서의 자격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인의 이름으로 스폰서로 서서 제가 취업을 통한 영주권취득이 가능할런지요?
어떤 이들은 현재 주인이 아니라 바로 직전의 주인의 싸인의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도
하던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제 남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요.
이곳 세탁소가 영업을한지는 약 15년 정도 되었고 그동안 몇년전에 단 한사람에게
스폰서를 서준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인은 작년 8월경에 이 세탁소를 인수하여 현재 본인의 이름으로
이 세탁소를 운영한지는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금보고나 순익등의 면에서는 스폰서의 자격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인의 이름으로 스폰서로 서서 제가 취업을 통한 영주권취득이 가능할런지요?
어떤 이들은 현재 주인이 아니라 바로 직전의 주인의 싸인의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도
하던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제 남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요.
작성일2005-01-13 20:03
스폰서가 님의 월급을 줄만큼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예를들어 몇년간의 세금보고로 능력을 보이거나 이게 안될 경우 스폰서가 충분한 자본이 있다던가...
또는 좋은 사업계획서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또는 좋은 사업계획서등으로도 가능합니다.